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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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3.개인정보란?
(1)개인정보의 정의
m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
보호 대상이 되는 ‘개인정보1)’의 요건을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,특정
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ㅇ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요건은 ① 생존하는 ②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
③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.그럼 지금부터
각 요건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
가.「생존하는 개인」이란?
ㅇ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(自然人)이어야 하며,법인(法人)또는 단체의 정보는
해당되지 않습니다.
-따라서 법인의 상호,영업소재지,대표이사의 성명,이사․감사 등 임원 정보,
자산,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
해당되지 않습니다.
ㅇ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현재 ‘생존하는’자연인에
관한 정보입니다.
-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
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.
참고 조문 및 판례
❍ 헌법 제10조 :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행복을 추구할
권리를 가진다.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
의무를 진다.
❍ 헌법 제17조 :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❍ 헌법재판소 판결 (99헌마513·2004헌마190(병합)):인간의 존엄과 가치,행복추구
권을 규정한 「헌법」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「헌법」제17조의
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
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
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.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
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.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
개인의 신체,신념,사회적 지위,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
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,
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(私事)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
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.또한 그러한
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․수집․보관․처리․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
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.
정보통신망법은 민간부문 중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,
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실상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
할 수 있습니다.또한,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,관리․
파기,이용자의 권리 등 각 단계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
출처 KISA - 201209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